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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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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보호아동 지원

입양

  • 입양의 요건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의뢰한 자 등
      • 양친될 자격(법 제10조)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입양절차
    • 국내입양
      • 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의뢰)
      •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청)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확인공고 의뢰)
    •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가정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입양기관
    입양기관 현황(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비고)
    기관명전화번호업무비고
    홀트아동복지회02-331-7037 국내•외 입양기관 전문기관
    동방사회복지회02-312-0116 국내•외 입양기관 전문기관
    대한사회복지회02-552-1017 국내•외 입양기관 전문기관
    한국사회봉사회02-908-9191 국내•외 입양기관
    (사후관리만진행)
    전문기관

가정위탁보호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주소, 연락처, 운영법인, 홈페이지)
주 소연락처운영법인홈페이지
동구 아양로 291, 3층 전화 : 656-2510
팩스 : 626-2510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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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김원영 (☎ 664-2552)
최근수정일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