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율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ㆍ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사업시행자
- 조합
- 토지 등의 소유자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
- 자료관리 담당자
- 건축과 송미성 (☎ 053-664-2956)
- 최근수정일 :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