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지진 직후의 행동 (흔들림이 있을 경우)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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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창문유리 등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가 있습니다. | ||
창문유리나 담벼락에는 접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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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시 많은 사상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
침착한 불 확인과 초기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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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연기는 생명위협! 소방차가 못 올 수 있습니다. | ||
서서히 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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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은 비상 및 응급차량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 ||
창문이나 문을 열어 탈출구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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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비뚤어져 갇힐 수가 있습니다. | ||
신속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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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갇혀 탈출을 못 할 수 있습니다. |
지진 후의 행동 (흔들림이 끝난 경우)
전기·가스 안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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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올바른 정보, 정확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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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심리적 동요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 ||
서로도와 구조·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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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가 늦거나 못올 수도 있습니다. | ||
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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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야외에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지방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축물
-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미만 건축물
- 2017. 10. 24.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은 500㎡미만
- 2015. 9. 22.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은 1,000㎡미만
- 감면혜택(2021. 12. 31.까지)
- 건축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100 경감 및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 경감
-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총괄과 김강석 (☎ 053-664-2924)
- 최근수정일 :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