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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선행민원분야
분야담당부서
지하수개발 후 녹색환경과

지하수개발 후

축산물판매,동물진료업 등록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지하수 준공신고취득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 : 지하수시설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지연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신 고 자 : 지하수시설 소유자
  • 구비서류
    • 준공 공문
    • 공사계약서
  •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 : 매분기별 익월 말일까지
  •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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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녹색환경과 한지은 (☎ 053-664-2576)
최근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