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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건축신고허가 건축과

건축신고허가후

건축신고허가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건축물표시
변경 신고
영업허가
  • 음식점, 주점, 판매업, 제조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
    • 위생과 (☎ 664-2356)
  • 식육점 :
    • 시장경제과(☎ 664-2642)
  • 부동산중개업소 :
    • 토지정보과(☎ 664-3051)
  • 보육시설 :
    • 복지지원과(☎ 664-2531)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부동산 등기 신청
  • 신청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 사용승인신청 전 부과기관 : 구청 건설방재과(☎ 664-2872)
영업허가
  • 음식점, 주점, 판매업, 제조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
    • 위생과 (☎ 664-2356)
  • 식육점 :
    • 시장경제과(☎ 664-2642)
  • 부동산중개업소 :
    • 토지정보과(☎ 664-3051)
  • 보육시설 :
    • 복지지원과(☎ 664-2531)
건축물
부존재 신청
건물말소 등기
  • 신청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 등기시기 : 건축물부존재 증명원
    •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건축신고
- 연면적 100㎡
이하 신축
- 연면적 85㎡
이하 증축
건축물
철거 신고
  • 신고대상 : 기존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시기 : 철거예정일 7일전
    • ※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이하 부과
  •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사전 허가 :
    • 대구지방노동청(☎ 667-6200~3)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
    • 구청 녹색환경과(☎ 664-2582)
건축물대장 말소,
폐기물 신고,
건물말소 등기신청
  • 신청시기 : 건축물 철거후
    • 남구청 건축과(☎ 664-2942)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5톤이상 : 구청 녹색환경과(☎ 664-2582)
    • 5톤미만 : 동주민센터
    • 마지막 운반차량 15일 이내
  • 건물말소등기 : 말소후 30일 이내
    • 등기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착공신고
  •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계약서
  • 공사전 대지경계 측량실시 : 지적공사
    • 지적공사 (☎ 472-316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사용승인신청 전
  • 문 의 : 구청 건설방재과(664-2872)
사용승인신청
  • 사용승인신청
    •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및 배수설비
  • 설치준공신청서 첨부
    • 공사전 대지경계 측량실시 : 지적공사
    • 지적공사 (☎ 472-3161)
취득세
신고 납부
  • 납부시기 : 사용승인후 30일 이내
  • 문 의 : 구청 세무과(664-2384)
건물
등기 신청
  • 신청기관 :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 등록세납부(세무과) : 부동산등기 직전
  • 등기기한 : 사용승인후 30일이내
건축허가
- 연면적 100㎡
이상 신축
- 연면적 85㎡
이상 증축
건축물
철거 신고
  • 신고대상 : 기존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시기 : 철거예정일 7일전
    • ※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이하 부과
  •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사전 허가 :
    • 대구지방노동청(☎ 667-6200~3)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
    • 구청 녹색환경과(☎ 664-2582)
건 말소,
폐기물 신고,
축물대장 건물말소
등기 신청
  • 신청시기 : 건축물 철거후
    • 남구청 건축과(☎ 664-2942)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5톤이상 : 구청 녹색환경과(☎ 664-2582)
    • 5톤미만 : 동사무소
    • 마지막 운반차량 15일 이내
  • 건물말소등기 : 말소후 30일 이내
  • 등기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비산먼지
발생신고
  • 신고기관 : 구청 녹색환경과
  • 신고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 (3,000㎡ 이상 해체)
  • 신고시기 : 공사착공 3일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신고기관 : 구청 환경관리과
  • 신고대상 : 항타 등 소음, 진동발생 공사
  • 신고시기 : 공사개시 3일전
위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 제출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
    • 광역지도원(☎ 609-0500)
  • 제출대상 : 신축높이 31m 이상,
    • 10m 이상 굴착
  • 제출시기 : 공사전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 문 의 : 구청 건축과(664-2941)
착공신고
  •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계약서
  • 공사전 대지경계 측량실시
    • 지적공사 (☎ 472-3161)
  • 주요도로변 공사장은 주변도로에 대한 공사계획서 제출 및 도로관련 시설을 선시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사용승인신청 전
  • 문 의 : 구청 건설방재과(664-2872)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사항
  • 협의시기 : 토지굴착공사 전
  • 도로굴착 및 하수도관 : 건설방재과
  • 지적측량기준점 : 토지정보과
  • 가스관련 : 대구도시가스(☎ 606-1000)
  • 전기관련 : 한전서대구지점(☎ 123)
  • 통신선로 : KT남구지사(☎ 100)
  • 상수도관련 : 두류정수사업소(☎ 629-2095)
문화재발굴 신고
  • 신고시기 : 발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승인신청
  • 구비서류
    •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내부구조 및 방수상태 사진첨부)
    • 배수설비설치준공신청서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완성 검사필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소방준공필증첨부 또는 협의 도서
    • 엘리베이터 사용검사필증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취득세 납부
  • 납부시기 :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 문 의 : 구청 세무과(664-2384)
건물등기 신청
  • 등기기한 :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 신청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 등록세납부(구청 세무과)후
건축물사용승인
신,증축,대수선 등
취등록세
신고 납부
  • 신고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지연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신고자 : 건축주
  •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건축물
보존등기
  • 신청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가설건축물 신고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기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일로부터30일이내
    • ※ 신고지연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신고자 : 건축주
  •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건축물 용도 변경등록세
신고 납부
  • 용도변경 등록세 : 7,200원
    • ※ 등록세 납부후 용도변경 등기
건축물 멸실등록세
신고 납부
  • 멸실등기 등록세 : 7,200원
    • ※ 등록세 납부후 부동산 멸실 등기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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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건축과 허신행 (☎ 053-664-2946)
최근수정일 :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