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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약국, 병·의원 허가 보건소

약국, 병·의원 허가 후

약국, 병·의원 허가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약국개설등록사업자등록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 659-0221)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 신고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서(본인 자필서명)
    • 건물임대차계약서
    •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에 신청인 자필서명 필요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
  • 신청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구지원 운영지원팀 (☎ 750-9304)
    • 요양급여비(약제비)청구가 주 단위로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
  •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1부
      • ※ FAX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가능
  • 약사회 회원신고
    • 대구시 약사회(☎ 764-1202)
의약품 도매상
허가
사업자등록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1)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 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서(본인 자필서명)
    • 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 임차시)
    •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에 신청인 자필서명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상황평가 신청
  • 허가
    • 보건소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후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의거 적격업소 지정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음
  •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122-704,서울.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02)3156-8066
  • 구비서류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자체 평가표
    • 의약품도매상의 운영조직
    • 보관소의 시설내역
    • 공급관리 현황
    • 품질 및 위생관리 현황
    • 도매상이 제정한 기준서
      • ※ 우편신청 및 FAX신청가능
  • 대구광역시 의약품 도매협회 회원신고(☎ 754-2369)
병원허가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신고
사업자등록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 659-0221)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 신고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서(본인 자필서명)
    • 의료기관개설등록증
    • 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 임차시)
    •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에 신청인 자필서명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
  • 신청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 750-9304)
  • 신청
    • 요양급여비청구가 주 단위로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의료기관개설등록증 (병원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1부
    • FAX신청가능, 타인이 신청 가능
협회 신고
  • 병원대구시병원협회 신고
    • 대구.경북병원협회 (☎ 663-1091)
  • 의원-남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신고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사업자등록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 659-0221)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 신고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서(본인 자필서명)
    • 안마사개설등록증
    • 소독업 신고필증
    •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신고필증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치과기공소 인정증 원본
    • 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임차시)
    •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에 신청인 자필서명
소독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고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사용 신고
  • 신고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 750-9304)
      • ※ 요양급여비(방사선촬영비)청구가 주단위로 가능
    •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 사용신고필증 원본
약국 폐업 신고폐업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 659-02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구지원 (☎ 750-9304)
    • 각 협회
  • 구비서류
    • 폐업확인서(보건소 발급)
병원허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폐업 신고
의약품도매상
폐업 신고
폐업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 659-0221)
  • 구비서류
    • 폐업확인서(보건소 발급)
소독업
폐업 신고
의료기기,안경업소,
치과기공소 폐업 신고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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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