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들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무료봉사확대 실시표시방법
- 시행 : 2010. 8. 30 ~
- 내용 : 부동산중개보수 무료봉사 확대
-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의상자,의사자,보장시설수급자,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
- 추진방법 : 중개업소에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확인


- 자료관리 담당자
- 토지정보과 곽민수 (☎ 053-664-3053)
- 최근수정일 :
-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