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근거
-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주기 : 연1회 이상
- 오수관로의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는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정화조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함. 따라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정화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요금
- 정화조 : 기본 750ℓ까지 16,740원, 초과 100ℓ마다 1,260원
※ 2021년부터 기본요금(750ℓ) : 17,170원, 초과요금(100ℓ마다) : 1,490원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 직접 전화신청
- 인터넷 예약 신청(최소 1주일전 예약 신청)
정화조(재래식) 청소 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현황-업체명,전화번호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호산위생(주) |
623-5200 |
남도위생(주) |
621-1300 |
(주)남구정화조 |
652-8230 |
(주)경진기업 |
622-8080 |
(주)하림위생 |
628-3200 |
남부서비스 |
653-6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