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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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등급 문의 ; 1833-7435)
○ 5등급 차량 기준
- 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유로1~유로3)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경유차
- 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차
○ 단속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단속방법 : 간선도로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대구시 전역 20개소)
○ 시행일(예정) : 2022. 12. 1.부터
○ 단속일시 : 매년 12월~3월(4개월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토요일,공휴일 제외)
○ 단속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또는 조기폐차)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생업활동용 차량
※ 영업용 차량, DPF 장착불가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내년11월까지 단속 유예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도에서 1일1회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