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소통/참여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Subject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584 )
Date Created
2022-07-05
Noticer Name
이병곤
Views
204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등급 문의 ; 1833-7435)
 ○ 5등급 차량 기준
   - 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유로1~유로3)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경유차
   - 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차
 ○ 단속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단속방법 : 간선도로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대구시 전역 20개소)
 ○ 시행일(예정)  : 2022. 12. 1.부터
 ○ 단속일시 : 매년 12월~3월(4개월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토요일,공휴일 제외)
 ○ 단속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또는 조기폐차)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생업활동용 차량
   ※ 영업용 차량, DPF 장착불가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내년11월까지 단속 유예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도에서 1일1회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