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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2023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53-664-2963 )
Date Created
2023-02-03
Noticer Name
나민지
Views
276
2.1.(수)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 사업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적립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탈수급 및 자립을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희망저축계좌2의 경우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액: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3년후 탈수급 시, 탈수급장려금(72만원)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탈수급
 - 신청기간: 2.1.(수)~2.13.(월) *2, 4, 6, 8, 10월 모집 예정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1(수)~4.22(수)  *2, 5, 8, 10월 모집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9~34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15~39세의 일하는 청년)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납입 시, 본인 소득구간별로 10만원 혹은 30만원의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신청기간: 5.1.(월). ~ 5. 26.(금).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53-664-2963으로 연락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 [6195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 [6195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hwp [36812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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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