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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기준 최대 1대)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모집기간 : 2023. 3. 27.(월) ~ 4. 21.(금)
※ 모집 마감 기한 연장 (기존 4. 7. → 변경 4. 21.)
※ 선착순 마감,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온라인 가입신청
※ 가입 후 문자 URL을 통해 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 촬영 등록
■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