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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빗물받이 불법덮개 제거 안내
담당부서
건설과 ( 053-664-2914 )
Date Created
2023-05-17
Noticer Name
이혜옥
Views
494
■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및 제75조(벌칙)에 따라 덮개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흐름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ttached Fi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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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