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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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건국우유(200㎖), 건국아이밀크꼬끼우(180㎖)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건국우유 ‘23.5.23.(‘23.6.3. 및 ‘23.6.4.)
- 건국아이밀크꼬끼우‘23.5.23.(‘23.6.3.,‘23.6.4. 및‘23.6.5.)
다. 회수사유: 이미, 이취 발생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197
사. 연락처: 080-4567-003, 043-530-6114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