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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축산관계자인 경우 자진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관계 사유가 말소되어, 축산관계자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11.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 수의 및 축산분야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