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보기
대구시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1. 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신청기간 : 2024. 10. 30.(수) ~ 11. 8.(금)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 - 남구청 녹색환경과(대구 남구 이천로 5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