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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회전 제한 장소 : 대구 전역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교육환경 보호구역 ○ 공회전 단속 방법 - 1차 경고 후 불이행 시 시간 측정 →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공회전 허용시간 및 온도 - 2분까지 허용 - 25℃ 이상 또는 5℃ 미만 : 5분까지 허용 - 30℃ 이상 또는 0℃ 이하 : 공회전 제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