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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581 )
Date Created
2025-01-22
Noticer Name
박지원
Views
109
○ 공회전 제한 장소 : 대구 전역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교육환경 보호구역

○ 공회전 단속 방법
 - 1차 경고 후 불이행 시 시간 측정 →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공회전 허용시간 및 온도
 - 2분까지 허용
 - 25℃ 이상 또는 5℃ 미만 : 5분까지 허용
 - 30℃ 이상 또는 0℃ 이하 : 공회전 제한 제외
Attached File List
자동차 공회전 제한 홍보물.jpg [275950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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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