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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 053-664-2642 )
Date Created
2025-03-17
Noticer Name
손세규
Views
50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늘찬요구르트(100ml~1000ml)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3.8.(2025.4.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해늘찬치즈
 바. 영업자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684-4
 사. 연락처 : 010-4339-83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해늘찬요구르트).hwp [7526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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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