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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늘찬요구르트(100ml~1000ml)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3.8.(2025.4.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해늘찬치즈 바. 영업자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684-4 사. 연락처 : 010-4339-83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