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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 053-664-2642 )
Date Created
2025-06-17
Noticer Name
손세규
Views
3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1,500ml)
나. 소비기한 : 2025. 7. 20. [제조일 2025. 6. 09.]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직접 방문 회수 및 반품
마. 회수 영업자 : 더블유제이푸드
바. 영업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73번길 22
사. 연락처 : 010-3902-260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연락처: 062-613-4692)
Attached File List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식육추출가공품).hwpx [146985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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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