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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2025. 6. 17.)에서 심의 의결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 2025. 6. 18. ~ 7. 2.(15일간) 2. 대응계획 개요 ○ (근 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1.1. 시행) ○ (목 적)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강화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 (성 격)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계획 - 핵심사업, 중점사업을 위주로 수립되는 전략적 계획 ○ (종 류) - 대구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변경) 3. 사전절차 ○ 주민의견 청취 : 2025. 6. 2. ~ 6. 15. ○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 : 2025. 6. 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