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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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조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전한 대부업 문화 형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38차 2025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 ~ 2025. 12. 31.(2025년 하반기까지 전체실적)
나. 제출기한: 2026. 3. 6.(금)
다. 제출방법
우편·방문: (42429)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9층 경제일자리과(봉덕동, KT봉덕빌딩)
전자우편: dreamer5394@korea.kr
팩 스: ☏053)664-6621
※ 주의사항
•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하여 2개의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1개의 보고서에 모두 작성
• 무실적인 경우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무실적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 및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5. 7. 1. ~ 12. 31. 중 폐업, 전출, 등록취소의 경우도 제출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1)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2)거짓 작성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법인 600만원, 개인 2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