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 변경 신고 | 영업허가 |
- 음식점, 주점, 판매업, 제조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
- 식육점 :
- 부동산중개업소 :
-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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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부동산 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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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사용승인신청 전 부과기관 : 구청 건설방재과(☎ 664-2872) |
영업허가 |
- 음식점, 주점, 판매업, 제조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
- 식육점 :
- 부동산중개업소 :
-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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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존재 신청 | 건물말소 등기 |
- 신청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 등기시기 : 건축물부존재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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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 연면적 100㎡ 이하 신축 - 연면적 85㎡ 이하 증축 | 건축물 철거 신고 |
- 신고대상 : 기존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시기 : 철거예정일 7일전
-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사전 허가 :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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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 폐기물 신고, 건물말소 등기신청 |
- 신청시기 : 건축물 철거후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5톤이상 : 구청 녹색환경과(☎ 664-2582)
- 5톤미만 : 동주민센터
- 마지막 운반차량 15일 이내
- 건물말소등기 : 말소후 30일 이내
- 등기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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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 구비서류
- 공사전 대지경계 측량실시 : 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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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
- 납부시기 : 사용승인신청 전
- 문 의 : 구청 건설방재과(66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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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
- 사용승인신청
- 설치준공신청서 첨부
- 공사전 대지경계 측량실시 : 지적공사
- 지적공사 (☎ 47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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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납부 |
- 납부시기 : 사용승인후 30일 이내
- 문 의 : 구청 세무과(664-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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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 신청 |
- 신청기관 :
- 등록세납부(세무과) : 부동산등기 직전
- 등기기한 : 사용승인후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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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연면적 100㎡ 이상 신축 - 연면적 85㎡ 이상 증축 | 건축물 철거 신고 |
- 신고대상 : 기존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시기 : 철거예정일 7일전
-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사전 허가 :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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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말소, 폐기물 신고, 축물대장 건물말소 등기 신청 |
- 신청시기 : 건축물 철거후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5톤이상 : 구청 녹색환경과(☎ 664-2582)
- 5톤미만 : 동사무소
- 마지막 운반차량 15일 이내
- 건물말소등기 : 말소후 30일 이내
- 등기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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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신고 |
- 신고기관 : 구청 녹색환경과
- 신고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 신고시기 : 공사착공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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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 신고기관 : 구청 환경관리과
- 신고대상 : 항타 등 소음, 진동발생 공사
- 신고시기 : 공사개시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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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
- 제출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
- 제출대상 : 신축높이 31m 이상,
- 제출시기 : 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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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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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 구비서류
- 공사전 대지경계 측량실시
- 주요도로변 공사장은 주변도로에 대한 공사계획서 제출 및 도로관련 시설을 선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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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
- 납부시기 : 사용승인신청 전
- 문 의 : 구청 건설방재과(66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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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사항 |
- 협의시기 : 토지굴착공사 전
- 도로굴착 및 하수도관 : 건설방재과
- 지적측량기준점 : 토지정보과
- 가스관련 : 대구도시가스(☎ 606-1000)
- 전기관련 : 한전서대구지점(☎ 123)
- 통신선로 : KT남구지사(☎ 100)
- 상수도관련 : 두류정수사업소(☎ 62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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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발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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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
- 구비서류
-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내부구조 및 방수상태 사진첨부)
- 배수설비설치준공신청서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완성 검사필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소방준공필증첨부 또는 협의 도서
- 엘리베이터 사용검사필증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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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
- 납부시기 :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 문 의 : 구청 세무과(664-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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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 신청 |
- 등기기한 :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 신청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 등록세납부(구청 세무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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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 신,증축,대수선 등 | 취등록세 신고 납부 |
- 신고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신고자 : 건축주
-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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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보존등기 |
- 신청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기관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6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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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 | 취득세 신고 납부 |
- 신고기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일로부터30일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신고자 : 건축주
-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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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 등록세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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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 등록세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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