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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지적신고·부동산 거래 토지정보과

지적신고·부동산거래 후

지적신고·부동산거래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지목 변경취득세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한 : 지목 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 기간*1십만분의 25

-신 고 자 : 토지소유자

-신고기관 : 남구청세무과(☎ 664-2381~4)

지목변경 등기
  • 신청기관 : 남대구등기소(☎ 629-4271)
  • 변경등록세 3,600원 납부후
토지
분할 합병
등록세 신고 납부
  • 멸실등기 등록세 : 3,600원
    • ※ 등록세 납부후 부동산 분할 합병 등기
토지 분할 합병 등기
  • 신청기관 : 남대구등기소(☎ 629-4271)
  • 변경등록세 7,200원 납부후
공유물 분할공유물분할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 기간*1십만분의 25

-신 고 자 : 부동산 소유자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공유물 분할 등기
  • 등록세납부후 공유물 분할 등기
  • 등기기관 : 남대구 등기소(☎ 629-4271)
부동산 거래
신고/검인
취득세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 기간*1십만분의 25

-신 고 자 : 매수자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소유권 이전 등기
  • ※ 등록세 신고
    납부후(세무과)
  • 신청기관 : 남대구등기소(☎ 629-4271)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 소유권이전 등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상담 및 납부
  • 문 의 : 남대구 세무서(659-0200)
증여계약검인취득세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한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 기간*1십만분의 25

-신 고 자 : 수증인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소유권 이전 등기
  • ※ 등록세 신고
    납부후(세무과)
  • 신청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신청기관 : 남대구등기소(☎ 629-4271)
국 공유
재산 매각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문 의 : 구청 세무과(664-2381~4)

-취득세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 기간*1십만분의 25

등록세 : 등기시 영수증 첨부

소유권이전 등기
  • 등기기관 : 남대구등기소(☎ 629-4271)
  • 등기기한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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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세무과
최근수정일 :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