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연번, 준비사항, 조항, 벌칙)연번 | 준비사항 | 조항 | 벌칙 |
1 |
- 적법한 설치운영(법 제25조제1항)
- 법령상 허용,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법 제75조제2항제7호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2 |
|
법 제75조제1항제3호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3 |
- CCTV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
- 설치목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
|
법 제75조제4항제3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4 |
- 녹음기능 및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 금지(법 제25조제5항)
|
법 제72조제1항 |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5 |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법 제18조)
|
법 제71조제2항 |
징역5년 또는 벌금5천만원 이하 |
6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법 제25조제6항)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관리자 개별ID)
- 안전한 저장 전송 기술적용 및 잠금장치
|
법 제75조제2항제6호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7 |
- 개인정보처리 방침수립 및 공개(법 제30조제1항)
|
법 제75조제4항제7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8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법 제31조 지침 제41조)
|
법 제75조제4항제8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