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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준수사항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공개된 장소 CCTV 설치 제한
    • 법령상 허용,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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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과 김나연 (☎ 053-664-2492)
최근수정일 :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