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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준수사항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공개된 장소 CCTV 설치 제한
- 법령상 허용,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