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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통지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