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2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도시재생과 □기타 : -
□ 민원설명 - 기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3)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인 경우 추가 첨부 2.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3.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