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노숙인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시설유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 신청 및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서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별지 제41호 서식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사항 증빙서류 검토
없음
□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7조)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