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643
접수→서류심사→처리
□ 응급장비 설치기관 및 장비 제조번호 등의 정확한 명시 여부 □ 양도, 폐기, 이전 사유 및 일자의 정확한 명시 여부
없음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하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