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자유제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 소속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의견(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신고/안전보건 상 문제점/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자유제안 의견수렴 절차

-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총괄과 우성욱 (☎ 053-664-2275)
- 최근수정일 :
-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