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 신고제 안내
- 대구 남구 종사자가 업무 중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아차사고란?
-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현상
신고주체
- 대구 남구 소속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및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신고범위
- 대구 남구 종사자들의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아차사고(Near Miss)
아차사고 신고 시 처리절차도

-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총괄과 우성욱 (☎ 053-664-2275)
- 최근수정일 :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