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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구비서류

제공서류,제출서류,공통을고 구분된 구비서류테이블입니다.
  제공 서류 제출 서류 공통
신차 사용신고서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배출(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서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신원확인)
중고차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부활 폐지증명서(본인 명의)

※ 대리인이 오실경 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과태료

위반행위,관계법령,과태료금액으로 구분된 과태료정보테이블입니다.
위 반 행 위 관계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1차 2차 3차
50 150 250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50 150 250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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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이기하 (☎ 053-664-3043)
최근수정일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