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제공 서류 | 제출 서류 |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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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 사용신고서 |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배출(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서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신분증(신원확인) |
중고차 |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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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 폐지증명서(본인 명의) |
※ 대리인이 오실경 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과태료
위 반 행 위 | 관계법령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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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50 | 150 | 250 | ||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
50 | 150 | 250 |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
40 | 60 | 80 |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이기하 (☎ 053-664-3043)
- 최근수정일 :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