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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공서류,제출서류,공통으로 구분된 구비서류테이블입니다.
  제공 서류 제출 서류 공통
소유권 이전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신분증(양도인) 사본
신분증
(신원확인)
상속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필증(망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표시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서
(상속인들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번호변경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필증
번호판 분실접수증
도난사실확인원

※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신고하여야 함.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 참고)


과태료

신고기간 만료일부터,90일이내,90일초과로 구분된 과태료테이블입니다.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90일 초과
과태료 금액 2만원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때마다 1만원을 더한금액.(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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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이기하 (☎ 053-664-3043)
최근수정일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