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제공 서류 | 제출 서류 |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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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신분증(양도인) 사본 |
신분증 (신원확인) |
상속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신고필증(망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표시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서 (상속인들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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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 |
번호판 분실접수증 도난사실확인원 |
※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신고하여야 함.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 참고)
과태료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 90일 이내 | 90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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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2만원 |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때마다 1만원을 더한금액.(최대 30만원) |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이기하 (☎ 053-664-3043)
- 최근수정일 :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