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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제공 한시적 허용 ☞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12. 1. 부터 적용)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1단계 :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3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 1회용품(1회용컵 등) 사용이 금지됩니다. 문의사항 : 053-664-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