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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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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대관절차는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통보, 대관계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관신청

  • 창공홀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접수 (공연가능한 일자 확인 후 접수)
  • 녹음실 접수기간 : 상시접수 - 대관가능한 일자 확인 후 접수
  • 다목적실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후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방문접수 :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Mail : lovely0722@korea.kr
    • Fax : 053)664-3109
    • 문의 : 053)664-3105 ※ 전화 문의는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사용신청서, 시설부속설비 내역서, 공연·행사 계획서, 이용수칙동의서, 대피안내도,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첨부자료 : 공연소개서, 공연소개자료(사진, 팜플릿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연대관신청서 다운로드 hwp파일 녹음대관신청서 다운로드 hwp파일
    • 대관승인후 공연자 안전교육 의무화 : 공연장 안전교육이수방법 다운로드 pdf파일
    •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 필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safety.kbrainc.com.main)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발급 후 담당자에게 제출.
  • 기타 안내
    • 대관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됩니다.
      (단, 대관승인 제한 사항은 접수 순위에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대관승인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표
      대관승인 제한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는 인정할 경우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공연내용, 출연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자동 취소 됩니다.
    • 창공홀 대관은 공연이 아닌 단순 연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다목적실 및 음악연습실 대관은 1인 대관이 불가합니다.

공연장

  • 기본시설사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연장 기본시설사용료 (시설명, 사용목적, 구분, 사용료), 비고
    시설명 사용목적 구분 사용료 비고
    창공홀 공연대관 오전(09:00~12:00) 4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18:00
        ※ 일요일 대관시간은 최대 8시간을 넘길수 없음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30%로 한다.
    오후(13:00~17:00) 60,000
    야간(18:00~22:00) 100,000
    연습/준비철수 대관 오전(09:00~12:00) 20,000
    오후(13:00~17:00) 30,000
    야간(18:00~22:00) 50,000
    다목적실 대관 오전,오후,야간 (회당) 20,000
    음악연습실 대관 오전,오후,야간 (회당) 10,000
  •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냉난방 창공홀 1회 30,000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하여 냉ㆍ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 로 한다.
    다목적실 1회 20,000  
    음악연습실 1회 10,000  
    조명 Moving light (1대 기준) 1일 10,000  
    LED Par Light (1대 기준) 1일 5,000  
    음향 무선마이크(1개 기준) 1일 10,000
    • 기본 2개 제공
    드럼마이크(1set) 1일 10,000  
    영사 빔프로젝터(8200ANSI) 1일 10,000  
    효과 스모그기 1일 20,000  
    악기 그랜드피아노 1일 50,000
    • 조율 제외
    신디사이저 1일 30,000  
    세트 드럼
    *3종중 택1
    야마하 stage custom
    5기통
    1일 10,000  
    야마하 live custom
    5기통
    1일 30,000  
    야마하 maple custom
    5기통
    1일 50,000  
    인력 조명
    디자인
    행사 1일 200,000
    • 기준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공연 1일 350,000
    음향
    디자인
    행사 1일 200,000
    공연 1일 350,000

녹음실

  • 기본시설사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녹음실 기본시설사용료 (시설명, 구분, 사용료, 비고)
    시설명 구분 사용료 비고
    Control&Mastering Room 오전(10:00~12:00) 60,000
    •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사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30%로 한다.
    정오(13:00~15:00) 70,000
    오후(16:00~18:00) 70,000
    야간(19:00~22:00) 90,000
  •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녹음실 부대설비 사용료 (구분 , 기준, 사용료, 비고)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악기 그랜드피아노 1회 20,000
    • 조율 제외
    악기 세트드럼 1회 20,000  
    인력 녹음감독 1시간 30,000
    • 녹음실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