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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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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호 | 자료 : 대구시 자료임
구분 가구수 1) 합계 종 류 별 주 택 수 보 급 률(%)
단독주택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3)
다가구
주택

주:1)2008년부터 보통가구수를→일반가구수(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로 변경,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2)2008년부터 단독주택 산정방식이 변경(동→호)
3)2011년은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을 산출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