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대 | 자료 : 교통과
연별 합계1) 승용차 승합차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연별 화물차 특수차 이륜 자동차2)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주 : 1) 이륜차 미포함
       2) 예외건수(대구시 차량이나 구·군을 알 수 없는 차량)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