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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대 | 자료 : 교통과
연별
합계1)
승용차
승합차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연별
화물차
특수차
이륜 자동차2)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주 : 1) 이륜차 미포함
2) 예외건수(대구시 차량이나 구·군을 알 수 없는 차량)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