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체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써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개의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

2.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② 회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다.


③ 회사 이외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농·수협, 각종 공사 등을 포함한다.


④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이 있다.

3. 사업체구분

① 단독사업체
동일 경영(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말한다.


②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회(부), 분점(회)
동일 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③ 본사, 본점, 본부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회), 본점(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기능 만을수행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4. 사업의 종류

-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종사자수

①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자영업자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④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⑤ 기타종사자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사업체에서 직접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⑥ 총 계 = ①+②+③+④+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