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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근거: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지침 제7조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다.

기본방향

  •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수정·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계획의 변경이 공약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의견 반영 후 조정

변경절차

경절차- 총괄·주관부서 사전협의,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뢰,계획수립(구청장 방침),공약이행평가단 심의,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변경안 작성 의견 수렴
(주민, 전문가 등)
변경안 검토 심의·조정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주관부서 주관부서 총괄부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총괄부서

공약변경내역

공약변경내역- 날짜,변경절차,내용보기,
날짜 변경절차 내용보기
2022.12.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2023. 7.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2023. 12.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2024. 7.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2024. 12.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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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기획조정실 백용준 (☎ 053-664-2116)
최근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