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예술분야를 깊이있게 습득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예술특화시설 청소년 창작센터입니다. NAMGU YOUTH CREATION CENTER
  1. Home
  2. 대관신청
  3. 성인대관안내

성인대관안내

NAMGU YOUTH CREATION CENTER(청소년창작센터 창공홀 내부 모습)

청소년창작센터 창공홀은 90석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입니다.
5kw용량의 48채널 디머와 5kw용량의 6개 R.D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정식 격자형태의 그리드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조명디자인이 가능합니다. 32개의 IN PUT 채널과 16개의 OUT PUT 채널의 YAMAHA QL5와 포인트 소스 시스템을 통한 균일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연출하며, 플레이백 장비 및 각종 마이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및 기자재 기술정보 다운로드

시설안내

시설안내를 무대, 조명, 음향 항목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무대 조명 음향
무대 내부 모습

폭 10m × 깊이 5.5m × 높이 3.7m

조명 조작모습

MA onPC command wing+fader wing 48 Dimmer Channel, 6 Direct Channel 고정식 격자형 그리드

음향 기계

YAMAHA QL5 32ch Mono / 2ch Stereo Input 16ch Mix / 8ch Matrix Output

대관절차

대관신청을 하고 대관심의를 걸쳐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그후 대관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대관신청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접수 (공연가능한 일자 확인 후 접수)
  • 접수방법 :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후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방문접수 :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Mail : lovely0722@korea.kr
    • Fax : 053)664-3109
  • 문의 : 053)664-3105 ※ 전화 문의는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사용신청서, 시설부속설비 내역서, 공연·행사 계획서, 이용수칙동의서, 대피안내도,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첨부자료 : 공연소개서, 공연소개자료(사진, 팜플릿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연대관신청서 다운로드 hwp파일
    • 대관승인후 공연자 안전교육 의무화 : 공연장 안전교육이수방법 다운로드 pdf파일
    •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 필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safety.kbrainc.com.main)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발급 후 담당자에게 제출
  • 기타 안내
    • 대관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됩니다.
      (단, 대관승인 제한 사항은 접수 순위에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대관승인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표
      대관승인 제한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는 인정할 경우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공연내용, 출연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자동 취소 됩니다.
    • 창공홀 대관은 공연이 아닌 단순 연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다목적실 및 음악연습실 대관은 1인 대관이 불가합니다.

공연장 대관료

기본시설사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시설사용료를 시설명, 사용목적, 구분, 사용료 ,비고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명 사용목적 구분 사용료 비고
창공홀 공연대관 오전(09:00~12:00) 4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18:00
      ※ 일요일 대관시간은 최대 8시간을 넘길수 없음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30%로 한다.
오후(13:00~17:00) 60,000
야간(18:00~22:00) 100,000
연습/준비철수 대관 오전(09:00~12:00) 20,000
오후(13:00~17:00) 30,000
야간(18:00~22:00) 50,000
다목적실 대관 오전,오후,야간
(회당)
20,000
음악연습실 대관 오전,오후,야간
(회당)
10,000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부대설비 사용료를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냉난방 창공홀 1회 30,000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하여 냉ㆍ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 로 한다.

다목적실 1회 20,000  
음악연습실 1회 10,000  
조명 Moving light (1대 기준) 1일 10,000  
LED Par Light (1대 기준) 1일 5,000  
음향 무선마이크(1개 기준) 1일 10,000
  • 기본 2개 제공
드럼마이크(7개 1set) 1일 10,000  
영사 빔프로젝터(8200ANSI) 1일 10,000  
효과 스모그기 1일 20,000  
악기 그랜드피아노 1일 50,000
  • 조율 제외
신디사이저 1일 30,000  
세트 드럼
*3종중 택1
야마하 stage custom 5기통 1일 10,000  
야마하 live custom 5기통 1일 30,000  
야마하 maple custom 5기통 1일 50,000  
인력 조명
디자인
행사 1일 200,000
  • 기준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공연 1일 350,000
음향
디자인
행사 1일 200,000
공연 1일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