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
□ 민원설명
- 해당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세대원 중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 유의사항
-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제15호서식과 별지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신청할수 있으며 세대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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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권자 및 입증자료(시행규칙 별표 2 참고)
-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과 신분증
-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과 신분증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과 신분증
- 경매참가자: 경매관련 자료(경매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대법원 경매사이트 출력물 등), 신분증
- 신용정보업자: 신용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확인)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신분증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신분증
-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원증, 신분증
- 법원집행관 :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