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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청원안내
- 이런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 청원 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3.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4.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지방의원의 의견서 첨부)
- 2.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 날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 2.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 3.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것
-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청원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1.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2. 위원회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