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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남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서명 필요(`24. 1. 10. 공표기준 1,816명 이상 서명 필요)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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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주민조례청구(대표자) 주민조례안 청구
대표자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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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청구사항 공표(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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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서명기간 : 3개월
명부제출 :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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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의회)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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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이의신청(청구권자)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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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이의신청 심사(의회) 14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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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수리·각하 심사(의회) 수리·각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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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발의(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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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심의·의결(의회)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정보 시스템(주민e직접)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조례청구(주민e직접) 바로가기
문의 사항
- 대구 남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53-664-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