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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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지원내용: 화상통신장비
* 화상통신이 가능한 일체형 모니터(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내장)
- 신청기간: ~2021년 10월
* 장비 보급물량(5,000대 한정)이 소진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수요조사 사이트(http://forms.ge/RELozVSHDwccuMoi)
* 첨부문서 내 QR코드를 검색하여 수요조사 사이트 접속
-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 ((주)비트컴퓨터, 1588-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