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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53-664-3643 )
Date Created
2021-07-15
Noticer Name
성혜원
Views
1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지원내용: 화상통신장비
                 * 화상통신이 가능한 일체형 모니터(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내장)
 - 신청기간: ~2021년 10월
                 * 장비 보급물량(5,000대 한정)이 소진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수요조사 사이트(http://forms.ge/RELozVSHDwccuMoi)
                 * 첨부문서 내 QR코드를 검색하여 수요조사 사이트 접속
 -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 ((주)비트컴퓨터, 1588-6263) 
Attached File List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hwp [55296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pdf [289860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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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