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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사업
결핵이란
-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전염성이 높아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폐결핵이 전체 결핵의 90%로 가장 흔합니다.
- 결핵은 뇌, 척수, 임파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폐와 기관지, 후두의 결핵만이 감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기의 결핵은 감염성이 없습니다.
결핵의 증상
- 기침이나 가래
- 미열
- 잠잘때 식은 땀
- 체중감소
- 피로감
- 흉통
- 식욕부진
- 폐침범이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객혈
-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위의 증상들 특히 2~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핵의 전염
-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말, 노래를 통해 공기중으로 퍼져나온 결핵균에 들어있는 작은 비말핵이 다른사람의 폐를 통해 들어감으로써 전염됩니다.
- 감염이 되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 약 5~10%만 발병하게 됩니다. 가래 현미경검사에서 균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 환자도 치료를 시작하여 2주가 지나면 거의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발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핵의 예방 (BCG예방접종)
- 접종대상 : 신생아,영유아. BCG미접종자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방법 : 좌측어깨 0.05ml 피내주사(만1세이상 0.1ml)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5가지 결핵예방 수칙
- 2주이상 기침할 때 결핵 검진(X-Ray, 객담검사 등)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 가리기
- 꾸준한 운동
- 균형있는 영양섭취
- 실내 환기시키기
결핵검진
- 검진대상 : 지역주민, 청소년, 노인, 환자가족 등
- 검진항목 : 흉부엑스선검사, 객담검사, 잠복결핵검진 등
- 검진비용 : 무료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결핵실 (☎ 664-3655)
- 결핵환자 가족 검사 :
※결핵환자 가족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객담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가 필요합니다.
결핵의 진단과 치료
- 진단 : 객담검사, 흉부X-선검사
- 결핵환자 : 보건소 등록 치료
- 치료비용 : 면제
- 치료방법 : 보건소 등록치료, 정기검진, 투약, 혈액검사, 상담 등
- 치료기간 : 6개월 ∼ 9개월 정도
- ※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면 초기에 증상은 현저히 좋아지지만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며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내성균 발현을 막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절대조건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2021년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기준(2020.8.7.)
-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 원/월)
2019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가구 규모,1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환자가구(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 가구 규모는 환자 본인 포함(1인은 독거환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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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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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 금액 :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2021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 - 2021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2019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 증가 (8인 가구: 2,509,737원)
※ 최종 산출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동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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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결핵관련 의료기관
- 결핵연구원 : ☎ 02-576-4981~5
- 대한결핵협회대구경북지회 복십자의원 : ☎ 474-4711
- 국립마산결핵병원 : ☎ 0551-246-1141∼2
- 국립목포결핵병원 : ☎ 0631-283-6551∼5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이다혜 (☎ 053-664-3655)
- 최근수정일 :
-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