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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등록수리 → 등록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자 면허증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규신고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등록수리 → 인증서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신청자 및 종사 치과기공사 면허증 원본제시(확인용)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인정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정서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정서
- 양도에 관련된 계약서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김선진 (☎ 053-664-3641)
- 최근수정일 :
-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