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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감염병예방사업
  3. 방역소독

방역소독

중점방향

  • 친환경 연무소독 및 잔류분무소독 실시
  • 방역취약지에 대한 집중소독 실시 (하절기 합동방역 실시)
  • 모기유충의 서식지 조사를 통한 유충구제 실시
  • 감염병예방 강화를 위한 살균소독 실시

방역소독반 편성 현황(16개반)

  • 보건소 : 3개반 (방역차량 및 유충구제반)
  • 동 : 13개반 (각 동 배치)

소독일정 및 방법

  • 기간 : 연중
  • 연무소독 및 분무소독 : 3월 ~ 11월(09:00-18:00)
  • 살균소독 : 우천 시(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
  • 유충구제 : 모기유충 서식처(다세대주택 정화조, 웅덩이 등)
  • 동절기 위생해충 구제
  • 분무 / 연무 / 연막소독의 비교분석
    분무 / 연무 / 연막소독의 비교분석-구분,장점,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분무소독
    •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소독 비용이 절감 된다
    • 잔류효과가 높아 축사나 침수지역 소독에 적 합하다
    • 소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 소독이 가능 하다
    • 대기오염이 적다
    • 소독의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
    • 공간살포가 불가, 날아다니는 성충에는 효과가 적다
    • 넓은 지역에는 적절치 않다
    • 수동분무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연무소독
    •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소독비용 절감
    • 분무소독에 비해 공간살포 능력이 좋아 살충효과가 탁월하며 가시적효과 동반
    • 연막소독에 비해 살충제 손실과 증발을 막을수 있어 살충효과가 좋다
    • 연막소독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장애가 적고 시야 방해가 없다
    • 소음 유발
    • 작업시 풍향에 영향을 받는다
    연막소독
    •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수 있다
    • 공간살포로 주로 성충박멸에 효과적이다
    • 가시적인 효과가 높다
    • 많은 양의 경유와 휘발유가 필요하다
    • 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일출전,일몰후
    • 열작업으로 하수구의 메탄가스나 도시가스 유출시 폭발위험이 있다
    • 소음, 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 의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의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구분,4월~9월,10월~3월
    구 분 4월~9월 10월~3월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1개월
    1회이상
    /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자가방역소독 장비대여 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관내주민, 관내 어린이 및 노인 집단시설
  • 운용장비: 수동분무기(5L) 20대, 자동분무기(20L) 5대, 고온스팀살균기 10대
  • 대여기간: 7일
  • 추진방법
    • 신분증(또는 시설신고증) 지참,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
    • 방역소독장비에 약품(살충제, 살균제 中 택1)을 1회 사용량을 채워 제공
    • 장비와 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 및 서약서 작성 제출
    •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 후 남구보건소 내방하여 반납
  • 문의: 감염병예방팀(☎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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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은서영 (☎ 053-664-3635)
최근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