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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338개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간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 구입비, 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338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
간병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100개
-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액: 월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대상질환: 96개
- 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06개
- 대여료: 본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28개/9개(옥수수전분)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연간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보장기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특수식이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구입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를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자격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ac.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 2025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3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68,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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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