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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사업 민원서식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우리 구 출생한 첫째 아 출산 가정
-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1회) 지원
지급방법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 출생신고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필요 시 : ②를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664-3679)
- 자료 담당자
- 최근수정일 :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