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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사업 민원서식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우리 구 출생한 첫째 아 출산 가정
  •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1회) 지원

지급방법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 출생신고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필요 시 : ②를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66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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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최근수정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