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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1회 100만원 한도 내, 부부 당 2회까지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전신청시
-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신청 필요
- ①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
- ②신청인 신분증 / 본인확인용
- ③주민등록등본 1부
- ④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⑤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③,④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
- 사후신청시 : 위 ①~⑤ 및 아래 서류
-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⑦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⑧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⑨(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⑩통장사본 1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본상 같은 주소지 1년이상 동거 또는 소판결문 등)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③ 제출 시 ①, ② 제출 생략
신청방법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관련 시술비용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3679)
- 최근수정일 :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