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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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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338개 다운로드 첨부파일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간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 구입비,

    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338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
    간병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100개
    •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액: 월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대상질환: 96개
    • 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06개
    • 대여료: 본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28개/9개(옥수수전분)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연간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보장기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특수식이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구입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를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자격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ac.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환자가구 소득기준 일원화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성인, 소아 일원화)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025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3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68,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정보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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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박현증 (☎ 053-66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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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