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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자로서 질환기준을 충족하는자
    • (소득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질환*으로 진닫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질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원 한도)
  • 단, 병실입원료 및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료 등 제외항목 있음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구 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 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와 함께 임산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보건소
  • 문의 664-3681

구비서류 목록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첨부파일
  •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단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첨부파일,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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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최근수정일 :
    2023.06.26